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소비자 관점을 감독·검사·제도개선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체계를 가동했다. 첫 회의에서는 보험상품 개발 내부통제 강화와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알림 의무 확대,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 소비자보호 개선 과제 6건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원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감독·검사 현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 검토해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1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은 금감원장(위원장)과 부원장 4명, 소비자보호 총괄 부원장보가 맡고, 외부위원은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금융업계, 언론 등에서 위촉됐다. 부위원장은 고려대 김우찬 교수가 맡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출범식 환영사에서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전환점"이라며 소비자 신뢰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자문 결과를 감독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범식 이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수익성 분석과 담보별 보장한도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당연직으로 포함해 비토권을 부여하는 등 상품 개발 단계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상품심사 체계 개선도 포함됐다.
또 보험회사가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가 의료행위 이용 전에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유지단계에서 알릴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은행권에서는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은 학습데이터 확대 등을 통해 AI 판별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위원회 자문 의견이 감독·검사와 제도개선 업무에 반영되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상반기 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