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이찬진 금감원장과 외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왼쪽부터)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 표창원 한림대학교 특임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종보 참여연대 소장. /금감원 제공 |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상품 개발 과정의 내부통제 및 심사업무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보험사가 운영하는 상품위원회에서 상품의 수익성 분석과 담보별 보장한도의 적정성 등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도한 보장금액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신고상품 대상 확대 등 상품 심사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소비자 보호 이행 수준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업권별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 평가 기준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도 강화하고 우수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내 의무 강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소비자가 의료행위를 이용하기 전에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유지 단계에서 소비자 알릴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분쟁 관련 소송의 제기와 대응 등을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을 포함하고,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포용금융 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종합 평가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체계적 조직 운영과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종합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고도화 방안도 제시됐다.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학습 데이터를 확대하는 한편 정상 문구와 불법 문구를 함께 학습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판별 모델을 도입해 탐지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제공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업관행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선불 결제수단 충전 시 소멸시효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금의 환불 비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취급하는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연계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관련 위험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상환의무자와 담보채권 관련 위험 고지를 강화하고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자문 의견을 향후 금융감독 및 검사, 제도 개선 업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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