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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이례적인 징역 6개월 선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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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관계자 사칭
2억원 가까이 가로채
"중대범죄로 죄책 가볍지 않지만
확정적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에게 법원이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770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이체해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람에게 직접 건네달라"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니 돈을 대표 계좌로 옮겨 수표를 발행해야 한다" "대출을 신청해보고 된다면 잘못된 것이니 대출받은 돈을 우리가 보낸 수사관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조직 지시에 따라 전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현금 수거책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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