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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가볍지?”…여자친구 금 팔찌, 몰래 은으로 바꿔치기한 20대男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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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중국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금팔찌를 몰래 은팔찌로 바꿔치기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바이두 캡처


중국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금팔찌를 몰래 은팔찌로 바꿔치기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 시나재경 등 현지 매체는 최근 저장성 사오싱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의 금팔찌를 훔친 뒤 비슷한 모양의 은팔찌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가 평소 착용하던 약 36g짜리 금팔찌를 몰래 가져가 금은방에 팔아 현금 3만 위안(약 650만원)을 챙겼다. 이후 외형이 비슷한 은팔찌를 사서 원래 있던 것처럼 돌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팔찌의 색과 무게가 이전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그는 금은방에서 감정을 의뢰했고, 팔찌가 금이 아닌 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금은방 거래 기록 등을 추적해 A씨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와 개인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팔찌를 훔친 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다”고 진술했다.

현지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신뢰를 배신한 범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국내외에서 금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에서 길을 건너던 중 함께 걷던 친구가 차에 치여 쓰러지자 친구가 걸치고 있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내 훔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물품은 감정가 기준 약 1만 8363위안(약 385만원)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용납하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과 벌금 1만 위안(약 210만원)을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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