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 자료사진 |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현장 확인과 관계자 면담 등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노동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지난해 어업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 지역 굴 양식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200만 원대 임금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20만 원대 수준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노동·시민단체는 사업주가 시간급이 아닌 굴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도급 방식'을 적용해 임금을 크게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강제 출국을 언급하며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임금 지급과 작업 지시가 사업주가 아닌 중개업자 형태의 브로커를 통해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은 SNS 단체방을 통해 작업 지시를 받으며 여러 양식장과 농가를 이동하며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소 환경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고 노동자들은 방 3개짜리 숙소에서 10여 명이 함께 생활했으며, 숙소 내부에는 감시용으로 보이는 CCTV까지 설치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현재 노동·시민단체는 관련 사업주와 중개업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인권 침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업 분야 계절근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어업 현장은 인력 수요가 크지만 관리·감독 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여기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할 경우 임금 착취와 이동 노동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류 자격과 고용 관계가 사업주에게 사실상 종속돼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계절근로 제도의 관리 강화와 중개 구조의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국인 노동자 착취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전남 이주상 기자 eaglefo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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