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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예비후보 '현직교사 선거개입' 의혹 보도에 법적 대응 경고…'언론 겁박'도 상습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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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전북교육감에 출마한 천호성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현직 교사의 천 후보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치졸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밝히면서 최초로 보도한 언론인 <프레시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전주완산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혐의로 전주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 A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교사는 최근 전주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호성 예비후보 캠프가 마련한 상담교사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천호성 후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으며, A교사의 자리에는 '천호성 교육감예비후보 캠프'라는 명패가 놓여있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이날 촬영된 사진을 한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는데, 게시된 사진에는 A교사의 모습과 함께 문제가 된 명패가 촬영된 사진도 함께 올려져 있었다.

그러나 천 예비후보는 프레시안에서 문제제기를 한 기사가 보도된 이후, 바로 관련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삭제해 버렸다.

천호성 예비후보의 캠프 관계자 역시 프레시안 기자와 통화를 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A교사의 명패를 지운 사진'을 올려놓았다가, 얼마 후 또 이 사진마저 삭제했다.

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명패 기재는 간담회 실무자의 착오로 빚어진 단순 해프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A교사가 명패를 직접 만들어 스스로 선거 개입을 드러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과 상대 후보에 대해 "지지율 경쟁에서 뒤진다고 저열한 마타도어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천 예비후보는 "(사진에 찍힌) A교사는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학술단체에서 정책자문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명패 역시, "간담회를 주선해 준 사람이 천 예비후보와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해 또 다른 상담교사가 '선거 보좌진'일 것으로 으레 짐작해 A교사의 소속을 '천 예비후보 캠프'로 기재했고, A교사 역시 간담회에 배석했지만 일체의 발언 없이 경청만 했고, 또 앉은 자리에서는 명패의 앞면이 보이지 않아 명패의 기재사항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여기에서 천 예비후보의 설명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천 예비후보의 설명처럼 학술단체의 정책 자문역할을 하고 있을 뿐 교육감선거캠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A교사가 하필이면 이날 상담교사 간담회 자리에는 어떤 명분으로 동행해 천 예비후보 바로 옆자리에 놓인 '캠프 명패'와 함께 앉아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아무 말도 않고 '경청'만 했다고 하지만, 경청은 왜 했고, 그렇다면 더욱더 그날 동행할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어떤 명분으로 참석해서 천 후보 옆자리에 앉았는지 해명이 안되고 있다.

A교사 역시 현직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 예비후보 등록 후 '천호성' 이름이 새겨진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천 후보와 동행해 천 후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동였다는 점을 정말로 인식하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다.

또 천 교수 역시 'A교사가 동행해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일이 문제될 일이 아니'라면, A교사가 찍혀 있는 사진을 며칠 동안 게시해 놓고 있다가 프레시안이 보도한 직후 왜 곧바로 삭제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와 함께 '누가 먼저 선거운동 자리에 동행할 것'을 제안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A교사 역시,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앞면이 보이지 않아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캠프'라는 기재 사항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천 후보가 그간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후에야 알게 됐다고 말하는 것도 모순이다.

또한 A교사가 직접 만들어 스스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는 일을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안 만들었으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천 예비후보가 말하는 것 역시 천 예비후보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또 명패는 간담회를 준비한 상담교사 모임 실무자의 착오로 빚어진 단순 해프닝일 뿐이라고 애써 축소하는데, 이 역시 천 후보 측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으니 경찰이 판단할 일이다.

현직교사가 선거운동을 하는 교육감 예비후보와 밀착해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천 예비후보측의 대응도 언론에 대한 '상습적인 겁박행위'로 볼 수 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지난해 '표절의혹'을 제기했던 도내 한 언론에 대해 1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으며, 이에 대해 항소를 했다가 '상습표절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슬그머니 항소를 취하하는 등 언론에 대한 겁박도 상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따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 캠프 관계자가 아니라면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선거운동이 분명한 자리에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참석해도 된다는 말인가? 일체의 발언 없이 경청만 했으니 문제가 안된다고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 검토하거나,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천호성 예비후보가 소장으로 있는 학술단체 정책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A교사가 설령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더라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간담회에 천 예비후보와 함께 참석해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정책과 공약을 개발 검토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언론 보도가 천 예비후보의 주장과 같이 "A교사가 선거에 개입한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왜곡.과장해서 불필요한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이며, 천 예비후보에 대한 치졸한 네거티브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천 예비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천호성 이름이 새겨진 파란색 점퍼 차림의 천 예비후보 바로 옆 탁자에 '천호성교육감예비후보캠프'(빨간선 안)라는 명패가 놓여져 있으며 그 자리에 A교사가 앉아 있다. 천 예비후보는 프레시안이 현직교사의 선거캠프 참여가 의심된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천 예비후보는 곧바로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천호성 예비후보 페이스북(후에 삭제 됨)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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