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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근접 경호' 22경호대 직원 3명, 음주 지침 어겨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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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 금주 지침 위반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로고.뉴시스DB.2026.03.0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직할 22경찰경호대 소속 직원 3명이 음주 관련 내부 지침을 어겨 전출 조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호대는 지난 4일 '오후 9시 이후에 술을 먹지 말라'는 지침을 어긴 직원 3명을 전출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외근을 마친 뒤 한 식당에서 오후 8시께부터 오후 10시30분께까지 음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날인 3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참석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월 해당 경호대에서는 내부 대원 간 폭언·욕설과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경호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오후 9시 이후 술자리를 갖지 말라'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2차는 가지 말라' 등 내부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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