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원이 페북에 올린 본인사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다. 신 의원의 구조 활동 사진은 닥터 카에 동승해 현장에 함께 도착한 신 의원 남편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핼러윈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를 받는 신현영(4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6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의원이 검찰로 송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닥터카는 의료진이 긴급하게 응급 현장으로 출동할 때 이용하는 차량이다. 이 사건은 신 전 의원이 2022년 10월 30일 핼러윈 참사 당시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불러 현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그날 새벽 이태원 현장 출동 요청을 받고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신 전 의원 요청에 따라 그의 자택 인근인 서울 마포구 이대역에 들러 신 전 의원 부부를 이태원까지 태우고 갔다. 신 전 의원은 명지병원 의사(가정의학) 출신이고, 남편 조모씨는 치과 의사다.
명지병원 닥터카는 10월 30일 밤 12시 51분 출발해 54분 후인 오전 1시 45분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전체 14개 구조팀 중 가장 늦었다. 신 전 의원 부부를 태우느라 20~30분 늦게 현장에 도착해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료진으로서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닥터카를 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신 전 의원이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응급의료법 12조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2023년 6월 신 전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력으로 응급 환자의 이송 등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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