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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자가용처럼 탄 신현영 전 의원 불기소... 검찰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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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당시 탑승, 응급 운행 지연 혐의
조선일보

신의원이 페북에 올린 본인사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다. 신 의원의 구조 활동 사진은 닥터 카에 동승해 현장에 함께 도착한 신 의원 남편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핼러윈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를 받는 신현영(4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6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의원이 검찰로 송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닥터카는 의료진이 긴급하게 응급 현장으로 출동할 때 이용하는 차량이다. 이 사건은 신 전 의원이 2022년 10월 30일 핼러윈 참사 당시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불러 현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그날 새벽 이태원 현장 출동 요청을 받고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신 전 의원 요청에 따라 그의 자택 인근인 서울 마포구 이대역에 들러 신 전 의원 부부를 이태원까지 태우고 갔다. 신 전 의원은 명지병원 의사(가정의학) 출신이고, 남편 조모씨는 치과 의사다.

명지병원 닥터카는 10월 30일 밤 12시 51분 출발해 54분 후인 오전 1시 45분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전체 14개 구조팀 중 가장 늦었다. 신 전 의원 부부를 태우느라 20~30분 늦게 현장에 도착해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료진으로서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닥터카를 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신 전 의원이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응급의료법 12조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2023년 6월 신 전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력으로 응급 환자의 이송 등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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