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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빚 갚으라니 화났다” 지인 목 졸라 살해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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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씨, 지인 B씨 목 졸라
수억원 빚 독촉에 홧김 범행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A씨가 체포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A씨를 지난 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튿날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수억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보여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빚 독촉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B씨 자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청주에 거주하는 B씨의 차량이 실종 당일 A씨의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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