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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 계곡내 불법 점용시설 단속·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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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시스]전남 화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화순군은 휴양객이 찾는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 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정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산림 내 계곡을 무단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고정식 조리 시설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특히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순군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반을 꾸려 현장 조사를 벌인다.

우선 계도 기간을 운영해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원상복구 등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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