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종민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측근들에게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
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52)이 측근들에게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종민 감독을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감독은 2024년 11월 구단 숙소 감독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배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의 부진 문제로 코치 A씨와 말다툼하다 상대를 향해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감독이 폭언과 함께 리모컨을 던졌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언쟁 끝에 리모컨을 던진 건 맞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치고 나가면서 A씨가 있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던졌다. 장담한다. 다른 코치들도 봤다. 폭행은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감독은 코치 폭행 혐의와 함께 가까운 배구계 관계자들에게 '오히려 피해자가 나를 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해 코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혐의를 부인하는 김 감독의 동의를 얻고 심리 생리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에서 김 감독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거짓' 반응을 보였고, 폭행에 대해서는 '판단 불능' 결과가 나왔다.
추가 수사를 통해 배구단 관계자 진술, 통화 녹취 등을 분석한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김 감독을 약식기소했다.
일부 목격자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이를 번복했는데, 담당 검사는 이들이 김 감독의 하급자로 일하는 코치라는 관계 등을 고려해 최초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유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안건에 관해 조사한 끝에 지난해 8월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한국배구연맹(KOVO) 측에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한국배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징계는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단을 보류하고 향후 법원 판정에 따라 재차 상벌위를 열 예정이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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