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시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소규모농가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자체시책으로 신규 도입, 2137명의 소규모 농가에 1억9000여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대상을 경작면적 5000㎡미만에서 1만㎡미만으로 확대했다.
참여 업체는 판매실적 확인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역농협과 농자재마트, 농약·비료·영농자재 판매업체 등이 해당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000㎡이상 ~ 1만㎡미만인 농가가 해당된다. 단 2024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 연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다.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나 농기계·면세유·상토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과 일상 생활용품은 제외된다. 지정 판매업체에서 7월 31일까지 영농자재를 20만원 이상 구입하면 농가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기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을 1만㎡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업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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