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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지혜 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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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에 “잘 준비하고 있어”
사법부, 법원장 간담회서 후속조치 논의
서울경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6일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재 심판 사건의 한 종류인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정부가 다음 주 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면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는 즉각 시행된다.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헌재의 자원이 재판소원 사건까지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에는 재판관 9명과 헌법연구관 70여 명이 있으며 현재 연간 접수되는 사건 수는 약 2500건으로 평균 처리 기간은 2년이 넘는다. 김 소장은 인력 충원과 관련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사법 3법 의결 이후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사법부는 이달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간담회 안건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 등을 정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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