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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 특검법' 위헌제청 기각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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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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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법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헌재에서 재차 판단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월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 특검법상 '재판·수사 방해 또는 지연 행위' 등의 문언이 모호해 특검이 자의적으로 수사 대상을 확장할 수 있고 특검 임명 절차가 정치권에 좌우돼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각하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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