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문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6일 SNS상에는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께 이러면 난 자퇴할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이 게시물엔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이 담겼다.
"아이들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사진을?…" 프로필 사진 삭제 요구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학부모는 오후 6시가 넘은 시각 교사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같다"며 "학생들이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사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교사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자 학부모는 "일부러 피하는 것 같다"며 "오늘까지 답장이 없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사생활 간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교사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하려는 건 선을 넘은 행동", "프로필 사진과 학생의 학습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교사 프로필 사진은 음침하게 왜 보는지"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내 부모가 저런 행동을 했다면 부끄러워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녀가 겪을 난처한 상황을 걱정하기도 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맞고소해야"…교사 98% 찬성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원들은 더 강력한 교권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육감이 학부모를 의무 고발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 소송을 대신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는 응답자 97.7%가 찬성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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