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요구나 배당 정책 관련 설명 요청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일반 투자 목적의 주주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보고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그동안 어떤 활동이 경영권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사진=금융위원회] |
이에 금융위는 주주총회 문화 개선, 자기주식 소각, 배당, 임원 보수 등과 관련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활동 유형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 지표인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전자투표 실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또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이러한 활동이 이사회 등 회사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자기주식과 관련해서는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 후 1년 6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거나 이행 계획을 묻는 것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로 간주된다.
배당 정책이나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제고 요구, 배당 정책에 대한 설명 요청,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현금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거나 배당 정책과 배당 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임원 보수와 관련한 활동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된다. 임원 보수의 세부 내역과 산정 기준, 정책에 대한 설명 요구나 변경 요구,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에 대한 설명 요청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이사회 등 회사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해석 내용을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에 반영하는 한편, 2016년 도입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