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 비서관의 투기성 농지 매입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이처럼 답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공무원은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그리고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지난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에 각각 농지를 구매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농지들이 개발사업 부지들과 인접한 곳이라며 투기성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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