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 위반을 이유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마포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징계”라며 재심을 촉구했다.
조정훈 국힘 마포갑 당협위원장과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6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으로 재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힘 중앙윤리위는 박 구청장에게 당 윤리규칙 제7조 ‘이해충돌 금지’ 위반을 적용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약 35억 원 상당)를 백지신탁하라는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1·2·3심 모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최종 패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채 유지한 것이 당 전체 이미지에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명과 달리 오히려 이해충돌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마포구의 두 당협위원장은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박 구청장이 이에 대응해온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당협위원장들”이라며 “문제 삼은 주식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박 구청장이 모두 처분했고 현재는 아무런 지분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모두 처분해 문제 소지를 완전히 없앴는데, 마치 백지신탁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것처럼 판단해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실 자체를 오인한 것”이라고 윤리위를 정면 비판했다.
당협위원장들은 박 구청장이 소송을 제기한 경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언론사를 37년 동안 운영하면서 마포구청과 어떤 거래도 없었던 만큼, 재판을 통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응당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두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당협위원장은 징계 시점이 선거 국면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윤리위 결정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흔드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는 한 표, 한 표가 절박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는 젖먹이의 힘까지 모아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포에서는 현재 박강수 구청장을 대체할 현실적인 후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안 없는 상황에서 조직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은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마포 선거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디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는 선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마포 갑·을 당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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