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서울중앙지법 제공 |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체포 방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에 불복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을 직접 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조항은 특검의 수사 대상(2조1항), 특검의 임명 과정(3조), 특검 직무 수행 시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6조4항), 내란 재판 중계(11조4항·5항·7항), 특검의 언론 브리핑(13조),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25조)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문언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특검이 사실상 자신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상 원하는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론을 통해 재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정들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달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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