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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계곡 불법 시설 대대적 정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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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후 전담 단속반 꾸려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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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계곡에 마구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사진=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산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계곡을 무단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계곡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에 마구 설치된 평상과 천막, 고정식 조리 시설 등 불법 시설물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순군 산림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계도 기간을 정해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기를 유도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아주경제=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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