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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활동 길 터준다…금융위 '경영권 영향 목적'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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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설명요구·자사주소각 등은 '일반 주주활동'
5%룰 공시 부담 완화 기대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집에 반영
뉴시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안건 관련 설명 요구, 자사주 소각 요구 등이 일반적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제약해 온 대량보유 등의 보고(5%룰)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기 주주총회 기간을 앞두고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해석 일부를 미리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조기 공시 요구나 구체적인 설명 요청 등 일반적인 주주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5%룰 의무가 강화된다. 반면 일반·단순투자 목적에 해당하면 보고 부담이 완화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 투자로 분류되면 5일 이내 약식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만, 일반투자로 인정될 경우 월별 또는 분기 보고로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또 자기주식 소각 요구나 주총 승인을 받은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최근 상법 재겅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가 강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사주 신규 취득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배당과 관련해서도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통지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배당 관련 핵심 지표의 준수 요구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했다.

임원 보수 한도에 대해서도 기관투자자들은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스튜어드십코드 해석서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2016년 이후 변경없이 유지됐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며 "2017년 배포된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도 보완할 계획으로, 이번 법령 해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해석집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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