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법례 참고해 개선 방향 검토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배임죄 폐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향후 배임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주한 배임죄 관련 연구용역들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모호한 배임죄 요건 탓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고된 배임죄 판결문 약 3300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했고, 이를 활용해 배임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행 배임죄가 구성 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입법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입법은 주체·행위 요건 등을 구체화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줄여 처벌 강도를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배임죄가 연내 폐지될 경우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이 된다.
법무부는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독일・일본・오스트리아・스위스 등 주요국은 형법에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우편・전신, 지위 남용 사기죄 등으로 배임성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해외 입법례들을 참고해 배임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대체입법의 요건 등 구체적인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 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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