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도입 찬성…공급가 연동·손실보전 등 보완 필요”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900원대를 넘어섰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한국주유소협회가 최근 기름값 급등 국면에서 제기된 ‘주유소 폭리’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이 주된 원인으로, 주유소가 가격을 임의로 크게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보도에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급격히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가격 상승은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이 1차 요인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공급가격 기준으로 하루 만에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상승했으며 현재 공지된 가격은 휘발유 약 1900원, 경유 약 2200원, 등유 약 2500원 수준이다.
협회는 “주유소는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 구조로 판매가격이 공급가격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면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면서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체감 가격 상승이 커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 가격 구조상 폭리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석유제품 가격의 약 50~60%는 유류세가 차지하며, 유류세가 포함된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외하면 주유소 유통비용 비중은 전체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협회는 “카드 수수료와 금융비용,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 여지는 2% 미만”이라며 “가격 결정의 핵심 요인은 공급가격과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급가와 판매가 차이=마진’이라는 단순 비교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주유소 매입가격은 거래조건과 물류비,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사후 정산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단순 비교로 마진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가 급등기에는 매입 시점 차이로 일부 주유소가 적자를 감수하며 판매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 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급가격 상승 국면에서 소매 가격만 묶일 경우 주유소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특정 알뜰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보다 정부가 기준을 갖고 직접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이 더 공정한 룰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공급가격 연동이나 손실 보전, 차액 정산 등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판매가격 변동을 일률적으로 폭리로 규정하기보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과 재고 및 정산 시차 등 유통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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