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 |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이행한 차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범행으로 구명 로비 의혹 등 경위를 밝힐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명거리와 거짓 주장을 펼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파손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공기계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이므로 증거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용카드를 버릴 때 가위로 잘라 버리듯 개인정보가 있으니 의식하지 않고 버린 것"이라며 "실내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면 불이 날 수 있어 야외 휴지통을 찾아 버렸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증거 인멸할 시간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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