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
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해당 여성과의 FBI 면담 요약본 3건을 공개했다.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여성은 자신이 13~15세이던 시절 엡스타인이 뉴욕 또는 뉴저지의 한 건물로 데려가 트럼프를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면담 기록에 따르면 여성은 트럼프가 다른 사람들을 내보낸 뒤 “여자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도하자 자신이 저항했고, 이에 트럼프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이 여성의 핵심 주장이다.
트럼프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 전면 부인
트럼프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이 제기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도 이 주장을 4년간 알고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바 없다. 엡스타인의 성매매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다수는 뒷받침되는 근거나 맥락이 부족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는 앞서도 여러 건의 성적 비위 의혹에 직면한 바 있다. 2023년 연방 배심원단은 작가 E. 진 캐럴이 1990년대 맨해튼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고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해 500만 달러(약 73억6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24년에는 관련 추가 명예훼손 건으로 8330만 달러(약 1226억원)의 배상 판결도 나왔다. 트럼프는 500만 달러 판결의 취소를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하원, 법무장관 소환…문서 은폐 의혹 수사
이번 문서 공개는 민주당이 법무부의 자료 은폐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민주당 간사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캘리포니아)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흉악 범죄를 주장한 이 여성과의 FBI 면담 기록을 불법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삭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중복·특권·진행 중인 수사 관련 문서가 아닌 한 모든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4일에는 하원 위원회가 팸 본디 법무장관을 소환해 엡스타인 파일 처리 방식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말 약 350만건의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공개한 바 있으나, 일부 자료를 부적절하게 보류하거나 피해자 신원 정보를 무단 공개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법무부 감독 청문회에서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질의하며 ‘엡스타인 피해자 명단’이라는 제목과 일부가 가려진 이메일이 표시된 판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로이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