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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공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입 의혹'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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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2월 고발…3년 만의 조사
"윤건희 정권 무속정치 반복되지 말아야"


더팩트

경찰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무속인 '천공'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무속인 '천공'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사세행은 "민간인에 불과한 천공을 군사보안시설 내부까지 안내하며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정 시스템이 천공에 의해 농락당하는 비극을 위리 국민들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천공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한 윤건희 정권의 무속정치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 무속인 천공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회고록을 인용하며 지난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천공이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속인에게 대통령 관저 후보 대상지를 답사하게 하는 등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보호구역 내 침입이 엄격히 금지된 민간인 신분 천공을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함부로 들어가게 만들어 군사비밀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첩됐고, 이후 경찰에 재이첩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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