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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걸린 두 아이슬란드의 ‘이름 전쟁’... 최종 승자는? [글로벌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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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슈퍼마켓, EU에 독점 상표권 출원
EU법원서 3전 3패…“지명은 공공재”
아이슬란드 국민에 할인권…‘화해 차원’
서울경제

북유럽 국가 아이슬란드가 독점 상표권을 두고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 ‘아이슬란드’와 10년 간 법적 다툼을 이어온 끝에 최종 승소했다. ‘아이슬란드’ 슈퍼마켓은 화해의 의미로 아이슬란드 국적 고객에 할인권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슈퍼마켓 체인 ‘아이슬란드’의 리처드 워커 회장은 아이슬란드 독점 상표권에 대한 유럽연합(EU) 일반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해 EU 일반법원은 상표권의 사용 조건에 대해 아이슬란드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리적으로 약 1400㎞ 떨어진 두 아이슬란드의 법적 다툼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슈퍼마켓 체인 ‘아이슬란드’는 1970년 설립돼 1984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됐을 정도로 유서 깊은 기업이다. 그러나 이 업체가 2014년 EU 내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에 ‘아이슬란드(Iceland)’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달 수 있는 권리를 출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를 인지한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6년 EU 지식재산권 사무소(EUIPO)에 “아이슬란드 기업들의 자국명 사용을 방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해 2019년 상표권이 취소됐다. 슈퍼마켓 측은 항소했으나 2022년 EUIPO 대심판부와 지난해 EU 일반법원 모두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3심을 맡은 EU 일반법원은 ‘아이슬란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은 영국 슈퍼마켓이 아니라 아이슬란드에서 수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명은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슈퍼마켓 측이 상표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이슬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EU 내에서 ‘아이슬란드’란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즉각 판결을 환영했다. 솔게르뒤르 귄나르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외무장관은 “아이슬란드 기업들이 깨끗한 공기와 자연환경이라는 가치를 내포한 아이슬란드산 제품을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소송을 대리한 아이슬란드 기업협회 변호사인 브린힐뒤르 게오르그스도티르는 “이번 판결로 각 나라가 자국의 이름을 보호하는 한편, 국제법도 개정돼 관련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슈퍼마켓 측도 화해의 의미를 담아 EU 최종심에 사용하려던 재판 비용을 쿠폰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6일부터 아이슬란드 국민들에게 냉동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50% 할인 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슈퍼마켓 측은 2024년부터 아이슬란드 투자회사 SKEL과 제휴해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에 제품을 유통하는 등 북유럽에도 판로를 넓히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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