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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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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당대표 토론회서 한동훈 전 대표 폭로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 의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나 의원은 부정 청탁이 아닌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 따라 해당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무혐의로 처리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두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 11월 1심에서 총 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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