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경무관 출신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양동안경찰서 |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 등의 방식으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경찰 인맥을 내세우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법률 자문 역할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들에게 “경찰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인들은 음식점과 KTX 특실 결제 등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수사는 안양동안경찰서가 맡았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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