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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9일부터 쟁의 행위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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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결렬에 쟁의권 확보 나서
"5월 총파업" 예고
노컷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쟁의권이 확보되면 4월 전 조합원 집회, 5월 총파업 등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공동투쟁본부는 "5월 총파업을 목표로 쟁의 참여자 수를 지속 확대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론이 내려졌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3개월여간 교섭을 진행해 중노위 조정 단계까지 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핵심 쟁점으로는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상한 폐지 여부가 꼽힌다. 삼성전자는 OPI를 정할 때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노조는 OPI 산정 방식을 투명화하고,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OPI의 재원을 경제적 부가가치(EVA) 20%와 영업이익 1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다만 상한 폐지에 대해서는 사업부 간 실적 차이에 따라 OPI 지급 격차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사측의 대안에는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직원 주거안정 지원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메모리 사업부를 대상으로는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시 OPI 100% 추가 지급이라는 특별포상안도 제시됐다.

양측이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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