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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촉진·교내 스마트기기제한 등 118개 법령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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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26일 시행)을 비롯한 118개 법령이 이번 달 중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6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 등을 담은 해상풍력입지 정보망을 공동 운영하는 등 정부가 각종 정책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의 집하장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17일)과 중고자동차 매매 유형(매도·알선) 명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3일)도 시행을 앞뒀다.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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