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상가)임에도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거래하는 불법건축물이다.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차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도봉구청사 전경. 도봉구 제공. |
구는 구 대표 누리집 등에 거래 시 주의사항을 게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건축물대장 제시 의무를 안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지난달 15일 계약분부터 공인중개사는 건축물 매매·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위반 적발 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매매), 전세대출 제한 및 보증보험 가입불가(임대)" 내용을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근생빌라 가격이 일반빌라보다 저렴하지만, 법적·경제적 책임은 결국 매수자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특약사항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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