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24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통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역법 122조가 국가간 차별 없이 제품 전반에 균일하게 관세를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상품별 예외를 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률에 따른 관세가 제정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또 다른 가격 인상을 강요함으로써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이필드 장관은 "지금은 불법 관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민주당 인사가 집권한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했다. 이와 함께 18개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가 함께 참여한다.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는 법무장관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다. 반대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법무장관이 민주당 소속인 네바다·버몬트주도 소송에 참여했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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