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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기자협회,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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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 체계 구축
아주경제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오른쪽)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3층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5일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의 부담 없이 정론직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한국기자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공명정대한 보도와 언론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취재ㆍ보도 활동과 관련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언론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과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 곽수근 부회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기념 촬영과 오찬을 함께하며 결속을 다졌다. 특히 양측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기자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과 언론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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