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를 모든 기업에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USCI)은 "모든 공식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수혜 대상자"라고 결정했다.
리처드 이턴 CIT 원로판사는 결정문에서 "부과된 IEEPA 관세 전액이 반드시 환급돼야 한다"며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향후 관세 정산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IEEPA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해당 물품이 이미 관세 정산 절차를 완료한 경우 관세를 빼고 비용을 재계산한 뒤 이자를 포함해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CBP에 현재 '결산'(liquidation)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상호 관세를 공제해 최종액을 계산하고, 절차가 완료된 경우엔 재정산을 통해 납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
'결산'이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다. 정확한 연간 세액을 최종 확정해 추가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환급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을 통해 환급 절차가 명화해졌다고 평가했다.
업체 측은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만 관세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스트코 등 미국 내 2000여 기업은 위법 판결이 나기 전부터, 관세 청산 절차를 정지하고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였다.
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약 30만 수입업체가 상호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규모만 1300억달러(3400만건)에 달한다. 이 중 1920만건이 아직 결산 절차를 밟지 않아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도 약 23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절차를 동원해 관세 환급 지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연방정부에서 근무한 통상법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AP에 "CBP가 (판결을) 따를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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