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머스탱 사고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
전모 군은 17세였던 2019년 2월 10일 오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박모(당시 28세) 씨와 조모(당시 28세) 씨를 들이받았다.
전군은 머스탱 차량을 몰고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96㎞로 앞서 가던 차를 추월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고, 연인 사이인 박 씨와 조 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숨지고 남자친구인 조 씨는 크게 다쳐 의식이 없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인 박 씨와 창원에서 회사에 다닌 조 씨는 여행 중 알게 돼 호감을 갖고 있다가 연인으로 발전했고,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첫 데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연인의 안타까운 이별에 누리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잇달아 올리는 등 분노를 나타냈다.
더군다나 전 군은 4번의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고, 사고 엿새 전에도 대전 대덕구에서 같은 차를 난폭하게 몰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군과 동갑내기인 동승자도 전 군과 마찬가지로 4번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전 군이 운전대를 잡은 경위를 조사하다가 그 배경에 불법 차량 대여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전 군이 운전한 머스탱 차량은 원래 박모(당시 31세) 씨가 캐피탈에서 한 달에 115만5220원을 주고 60개월간 빌린 것인데, 박 씨의 사촌 안모(당시 28세) 씨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 줄 사람을 찾는다”고 글을 올린 나모(당시 19세) 씨에게 접근해서 한 달에 13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차를 빌려줬다.
나 씨는 해당 차량을 내세워 SNS에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했고, 이를 본 전 군이 일주일에 90만 원을 내기로 하면서 머스탱을 운전할 수 있었다.
경찰은 불법으로 대여업을 한 혐의로 박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 군은 전 군이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줘 무면허 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전 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냥 외제차를 타고 싶어 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외제차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10대의 호기심과 이를 돈벌이로 이용한 어른들의 욕심이 맞물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결국 전 군은 재판에 넘겨졌고 전 군 가족은 법정에서 “형편이 어렵다”며 유족과의 합의에 난색을 보였다.
전 군은 2019년 5월 징역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1명이 중상을 입고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만큼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노력을 하지 않았고,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해 소년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승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전 군에게 차를 빌려준 나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박 씨와 안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