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작동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장학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가 인사 이동자를 위한 송별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A씨 역시 다른 부서로 전보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교육청에 체포 사실을 알렸고 교육청은 최근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카메라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