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작년 8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뉴스1 |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현행 수사 준칙상 검찰은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재송치했다. 경찰은 차명 거래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는 인정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경찰이 불송치했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 명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 중에는 당일 ‘국가대표 인공지능(AI)’으로 선정된 네이버와 LG CNS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이 의원은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2023년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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