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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前 대신증권 직원 구속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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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닥이 표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이 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함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신증권은 작년 6월 자체검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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