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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 유효… 성과급 구조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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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1심 판단 엇갈려
항소심 재판부 동일 결론
고임금 구조·성과급 체계 종합 고려
서울경제

같은 사업장이지만 1심 법원에서 서로 다른 유효성 판단이 내려졌던 하나증권 임금피크제에 대해 서울고법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금융업의 높은 임금 수준과 성과급 구조를 고려할 때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와 민사1-3부는 최근 하나증권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민사1-3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나증권은 2017년 3월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 임금을 연령에 따라 적용 기간과 조정률을 달리해 적용했다.

해당 제도를 두고 1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은 하나증권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남부지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연장된 근무기간 동안 오히려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업의 성과급 구조에 주목하며 각 사건에 대해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고, 유사 금융회사와 비교해도 감액률이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감액되는 항목은 고정급여에 한정되고, 성과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이어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은 성과급을 포함한 총임금 기준에서 제도 미적용 시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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