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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은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경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한테서 10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률 자문 역할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A씨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