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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주머니 털었다’…장례지도사에 ‘뒷돈’ 3억 리베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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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70만원·제단 꽃 금액 30% 제공
유가족이 고스란히 피해…첫 적발 사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에게 4년간 약 3억원의 ‘뒷돈’을 건넨 경기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규제 당국에 적발됐다.

세계일보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가족을 알선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장례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장레식장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등 3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콜비와 제단꽃R은 장례 업계에서 통용된 리베이트 은어다.

양주장례식장은 장례지도사에게 콜비(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을 제공하거나 장례식장이 지정한 특정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 꽃을 구매하면 제단 꽃 금액의 30%를 제공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할 금액까지 포함해 소비자 가격을 결정했다. 이는 리베이트가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돼 최종적으론 유가족이 피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직접 장례식장에 접촉하거나 리베이트를 거부한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등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 건은 유가족에게 50% 할인을 제공했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고 금지해오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박세민 서울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장례 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 감시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에서의 리베이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ㆍ제재한 첫 사례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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