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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징계 정지' 가처분 인용…법원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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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충실한 심의 거치지 않고 징계"
"아동 사진 이미 공개된 상태…소명 부족"
노컷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의 징계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로써 배 의원은 당원권을 회복하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배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3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당 윤리위가 반대파 숙청을 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해 왔다.

법원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했다. 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채무자(국민의힘)가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권자(배 의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사유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에 무단 게시한 건'이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남부지법은 "이 사건 아동의 사진은 이미 이 사건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악성 비난 댓글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단순히 채권자(배 의원)의 당원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일련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며 배 의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결정에 따라 배 의원이 받은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당직으로 획득한 서울시당위원장 권한을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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