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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7대 들이받고 "술 안 마셨다" 입 맞춘 남녀, 2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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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술을 마신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남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이날 오후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61)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이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앞서 항소장을 냈다가 이후 취하했다. 양측이 제출된 증거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 신문도 생략되면서 재판은 곧바로 결심 절차로 이어졌다.

A씨는 2024년 5월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동승자 B씨와 함께 유성구의 한 숙박업소로 이동했으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대전서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녹내장 치료를 받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 "서로 다투다 홧김에 엑셀을 밟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세 차례에 걸쳐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맥주 500㏄ 두 잔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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