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3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급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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