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1년 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하는 배현진 의원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박수현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의원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됐지만 아동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가 프로필에 게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힘이 아동에 대한 악성 비난 댓글이 달렸을 것을 전제해 징계했으나 실제 달린 댓글은 악성 비난성으로 볼 수 없으며, 배 의원이 징계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야 소명요청서를 받는 등 적법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역시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달 중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s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