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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200회 '문자 폭탄'...전 여친 커플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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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 이천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남녀 커플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이천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남녀 커플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B씨와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4~5월 휴대전화 4대를 이용, B씨에게 200회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그는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과 참회 중"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 중이고 그날의 행동을 후회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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