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친명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당내 분위기에 대해 신중론을 펴며 자제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정청래 당대표가 "사퇴에도 타이밍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조희대 진퇴에 대한 요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라며 "대법원장이나 누구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부분에 의해서 탄핵이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명확하게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을 때 탄핵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한 데 대해 그는 "진퇴의 근거가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지, 탄핵을 막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며 "개별적인 의원들의 의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저희들이 막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벌써 조 대법원장의 진퇴에 관한 논쟁들이 상당히 오래됐다. 근 한 1년 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국면에 있어서 우리의 정치권과 사법·검찰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 번 정도는 질곡의 역사를 끊고 새롭게 나가자는 취지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진퇴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다만 "본질적으로 저희들은 개인의 진퇴 여부보다는 사법개혁,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가장 집중해나가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 대법원장의 선택"이라며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남았지 않느냐. 그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편 당내 법사위원 등 일부 강경파들이 검사 전원에 대한 해임 및 재임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것은 개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검사 등 공무원의 임용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임용할 당시에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이고, 검사들이 현재 중수청으로 가는 것도 개인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본인의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서 기소청과 중수청에 검사들을 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검사를 다 자르고 다시 재임용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현재 법률을 과도하게 바꿔나가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인가는 조금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닌가"라고 그는 우려했다.
그는 "(일부 법사위원의) 개인 의견이고, 실제로 그런 논의들은 의총 등 자리에서 심도 깊게 논의됐던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자료사진).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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