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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기소했지만 관봉권 의혹 규명 실패…배경은[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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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재환 기자
[앵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쿠팡 의혹과 관련해 쿠팡 측과 현직 검사를 기소하는 결과를 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은 마땅한 처분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환 기자.

노컷뉴스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기자]
네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관봉권·쿠팡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 종료됐죠?

[기자]
네 지난해 12월 6일 활동을 시작한 특검은 오늘까지 90일 동안의 수사를 진행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경영진을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는 국회에서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검은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약 1억2천만원의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또 엄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관봉권을 확보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띠지를 분실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검찰 윗선이 띠지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특검은 이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문지석 검사는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때 폭로한 것들이 사실로 입증된 걸까요?

노컷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소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특검이 모든 의혹을 규명한 건 아닙니다. 특검이 밝힌 엄 검사 등의 행위는 압력보단 패싱에 가깝습니다.

주임 검사에게 반대 의견을 낸 문 검사를 패싱하도록 지시하고, 이로 인해 문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문 검사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론입니다.

또 문 검사는 김동희 검사가 친분이 있는 쿠팡 측 변호인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부천지청과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자주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다른 수사 대상인 관봉권 사건은 아예 기소조차 안 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관봉권 띠지와 포장이 사라진 건 남부지검의 업무상 실수 때문이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담당 검사가 압수물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지시했지만, 띠지와 포장까지 보존하라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것처럼 검찰 윗선이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띠지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은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사라진 띠지가 수사의 핵심 증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띠지에는 돈의 출처를 밝힐 정보가 없다는 건데요.

현금 다발을 감싸고 있던 포장에 돈을 건넨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수많은 은행 직원들의 손을 거친 만큼 특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다만 특검은 압수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안권섭 특별검사의 말 들어보시죠.

[안권섭 특별검사]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했습니다."

[앵커]
90일간 수사를 한 것에 비해 결과가 다소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의 설명은 뭡니까?

[기자]
특검은 시간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최근 포렌식 절차가 엄격해져 이를 지키다보니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관봉권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는데요.

특검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도 관련자들을 불기소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검이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불기소를 결정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김재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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