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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 "특검 수사권 없어"…내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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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1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재판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예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팀 수사권 및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은 내달 23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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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5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시키고 직접 통일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윤 전 본부장의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피고인은) 죄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회오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재판부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명시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질적 핵심사항인 피고인에게 윤 전 본부장이 1억원을 교부했는지,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어떻게 교부했는지 (윤 전 본부장 등이)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을 하지 못했다”며 반대신문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증인신문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1심 재판부 판단을 재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변호인단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체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식사했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식당에 대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차례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달 23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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